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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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5-04-17 14:54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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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형의 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다양합니다. 먼저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업무적 괴롭힘 등 다양한 괴롭힘들이 많습니다.


​신체적 괴롭힘은 폭행, 위협이 있고 언어적 괴롭힘은 욕설이나 폭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사내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에 진정서 제출, 민사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한다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춘천형과 강원형의 근로시간은 매주 14시부터 17시까지 같은 시각에 근로가 시작됩니다.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전화번호 : 1350 또는 1522-9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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