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Work Support) 안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3대 직무를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들이 이러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고 지원 체계를 개발· 강화하고자 하며, 최중증장애인 노동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합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지향하며, 노동의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교육·사회운동 권익옹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